정부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. 1차와 2차로 나누어 전국민 1인당 15만~5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
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👆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
정부가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입니다.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성인)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.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지급 대상 및 금액

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:

📌 1차 지급: 기본 금액으로 신속히 지급

  1. 소득상위 10%: 15만원

  2. 일반국민: 15만원

  3. 차상위계층.한부모가정: 30만원

  4. 기초생활수급자: 40만원

✅ 농어촌 인구감소지역: 추가 5만 지급

✅ 비수도권 지역: 추가 3만까지!


📌 2차 지급: 건강보험료 및 재산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

  1. 소득상위 10%: 0원

  2. 일반국민: 10만원

  3. 차상위계층.한부모가정: 10만원

  4. 기초생활수급자: 10만원


신청 기간 및 방법


📅 신청 기간

  • 1차 신청: 7월 21일 오전 9시 ~ 9월 12일 오후 6시
  • 2차 신청: 9월 22일 ~ 10월 31일

🔄 첫 주 요일제 운영

원활한 쿠폰 지급을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됩니다.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, 주민센터 신청은 자체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💻 온라인 신청 방법

  • 모바일/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: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
  • 신용/체크카드: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, 콜센터, ARS 등에서 신청
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👆


🏢 오프라인 신청 방법

  • 주민센터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(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)
  • 은행 영업점: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(신용/체크카드)

🚶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

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는 '찾아가는 신청 서비스'도 운영합니다.


지급 방식 선택

소비쿠폰은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:

-신용·체크카드: 신청 다음날 충전되며, 카드 사용 시 쿠폰 금액이 우선 사용됩니다.

-모바일/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: 신청 다음날 충전되며, 기존 잔액과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.

-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-선불카드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
사용 가능 지역 및 업종

쿠폰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:

  • 특별시/광역시 주민: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서 사용 가능
  • 도(道) 지역 주민: 주소지 해당 시·군에서 사용 가능

✅ 사용 가능 업종

  • 지역사랑상품권: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
  • 신용·체크카드/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
  • 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식당,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교습소, 학원 등
  • 마트/슈퍼가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

❌ 사용 불가 업종

  •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
  • 백화점 및 면세점
  • 온라인 쇼핑몰·배달앱
  • 유흥·사행업종, 환금성 업종
  • 대형 외국계 매장

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'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
사용처 조회 바로가기👆


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

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

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.


이의 신청 및 민원 처리

  • 온라인: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가능
  •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• 정부 합동 민원센터(전화 110번) 운영 중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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